당하고만 있지 말자⋯신입사원이 알아두면 좋은 '직장 내 성희롱' 대응법 3단계
당하고만 있지 말자⋯신입사원이 알아두면 좋은 '직장 내 성희롱' 대응법 3단계
상대방은 그럴 의도 아니었다 해도⋯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
대응법 3가지 ①증거 수집 →② 직장 내 신고 → ③외부기관 알리기

"그냥 장난이지, 튕기지 좀 마."사장님의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냥 장난이지, 튕기지 좀 마."
회사의 사무실 안. 사장님은 A씨의 몸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틈만 나면 사장님은 '장난으로' A씨의 몸을 만졌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날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같은 협박성 대답이 돌아왔다. 증거라고는 카운터 쪽에 멀리 설치된 CCTV가 전부였다.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사장님의 행동으로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사회에 막 발 들인 나이. 회사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직장 상사의 성추행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 A씨처럼 직장 내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써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범죄 증명이 훨씬 쉬워진다.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으면 된다.
우선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억해 내는 게 좋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다. "방금 사장이 〇〇에서 〇〇〇을 만졌어"라는 메시지를 친구나 가족에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상담이나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말해 진료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범죄 현장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빨리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직장 내에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다.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구제 절차나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담당 기구나 담당자가 없을 경우엔 인사부서나 노무 담당 부서를 통하면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직장 내의 신고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는 3가지 방법이 있다.
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직장 내 기관에 신고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나 A씨의 사례처럼 사업주인 사장님이 성추행을 한다면 이때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할 수 있다.
본인이 꼭 갈 필요는 없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도 진정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❶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❷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❸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우선 성희롱 금지 의무(❶)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구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❷)는 남녀평등고용법 제 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될 때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❸)의 위반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시작으로 해고나 감봉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②경찰⋅검찰에 고소 및 고발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것과 별개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다. 법원은 A씨 사례처럼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추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절차'를 어겼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성추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③법원에 민사 소송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위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