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엄마가…" 메모와 함께 셋째 딸 집에서 발견된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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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엄마가…" 메모와 함께 셋째 딸 집에서 발견된 시신

2023. 01. 12 10:51 작성2023. 01. 12 10:5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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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문 열어주지 않는다" 넷째 딸 신고로 발견

경찰, 셋째 딸인 40대 여성 체포…사체유기 혐의

인천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집에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셔터스톡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을 체포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사체유기' 혐의로 A(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안방에 함께 살던 어머니로 추정되는 B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날 밤 10시 19분쯤 B씨의 넷째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당 빌라를 찾았는데 함께 사는 언니(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불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의 딸 넷 중 셋째인 A씨는 평소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 안에 있었다. 또한, 집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어머니 B씨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161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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