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기억하시죠?"라며 접근한 A4 용지 든 그는 '조카' 아닌 '사기꾼'
"저 기억하시죠?"라며 접근한 A4 용지 든 그는 '조카' 아닌 '사기꾼'
친·인척 빙자해 홀로 사는 노인 돈 뜯어내

"면사무소 발령받아 고향에 온 조카"라고 속여 홀로 사는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쌈짓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셔터스톡
"저 기억하시죠? 이번에 면사무소 발령받아서 고향 내려왔어요."
지난달 28일, 전남 무안군. 홀로 사는 90대 할머니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글서글한 미소와 함께 자신을 '조카'라고 소개한 A(67)씨의 말에 할머니는 경계심을 풀었다.
그러자 A씨는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삿짐센터 차량이 곧 올 건데 현금을 못 찾았다"며 "인부에게 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 말에 할머니는 쌈짓돈 60만원을 건네줬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다 사기였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중 재범한 것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무안 일대에서 고령의 노인 3명에게 총 9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최근 모텔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A4용지를 공무 관련 서류인 것처럼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행세를 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먼 친⋅인척을 빙자해 홀로 사는 시골 노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은 A씨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경찰 관계자는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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