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만 16세에 무면허 운전 혐의…소년법 적용돼도 처벌 못피한다
정동원 만 16세에 무면허 운전 혐의…소년법 적용돼도 처벌 못피한다
동종 전력에 선처 어려워
벌금형·보호처분 유력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에 자동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트로트 신동'에서 아이돌 'JD1'으로 변신하며 사랑받던 가수 정동원이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적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번에는 면허를 딸 수조차 없는 나이에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는 혐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 중이다. 정군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이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연령이다.
만 16세에 운전대, 처벌은?
만약 정군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불이익도 뒤따른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이제 막 면허를 딸 나이를 향해 가는 청소년에게는 작지 않은 페널티다.
소년법 적용되지만…책임 피할 순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군의 나이다. 만 16세는 형사책임능력이 온전히 인정되는 나이다. 법원은 통상 만 16세 정도면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어려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정군은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일종의 선처다.
오토바이 기소유예 전력, 발목 잡나…유사 판결은?
미성년자의 초범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이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군에게는 2023년 3월 오토바이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당시 원동기 면허를 딴 지 이틀 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됐다.
기소유예는 '한 번은 봐줄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검찰의 선처인데, 1년도 안 돼 더 중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만큼 재차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로트 신동'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 스타가 단기간에 유사한 법규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