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뒤 "드라이브 하자"…돈 뜯어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함께 술 마신 뒤 "드라이브 하자"…돈 뜯어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설계부터 음주운전 유도, 고의 사고까지…각각 역할에 따라 범행
1심 "범행 수법 계획적"…3명은 집행유예,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성년자 B양은 피해자를 유인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음주 운전을 유도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2명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약점, 즉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 모든 범행의 뒤엔 30대 A씨의 '설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일당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당 중 미성년자였던 B양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공범 2명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약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함께 술 마실 사람을 모집한 뒤 A씨와 B양, 공범 2명이 각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실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며 "청소년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에 대해 △피해가 소액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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