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쓰고, 밤에 움직인 700억 '영광굴비 사기'…형량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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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쓰고, 밤에 움직인 700억 '영광굴비 사기'…형량 3배 가까이 늘었다

2022. 02. 21 09:01 작성2022. 02. 21 09:5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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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판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지역경제 피해 불가피"

1심 징역 3년 6개월 → 2심 징역 10년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해 약 7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업자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해 약 700억원의 수익을 챙긴 A씨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공범 3명에게는 각각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산 조기는 현금으로 사고, 포장은 주말에 최소인원만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7년간 중국산 참조기(5000t)를 수입해 '전남 영광산 굴비'라고 속이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 판매했다.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가공한 뒤, 이를 국산 굴비와 섞어 파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중국산 참조기를 구매했고, 사람들 눈을 피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영광으로 이동했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말에 최소인원만 모여 굴비를 가공하고 포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벌어들인 돈은 약 731억원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아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유통업체를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열렸다. 2심에서 A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영광굴비와 중국산 굴비를 섞어 납품하면서 모두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뺀 납품 대금 전액을 편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어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이라며 "영광굴비가 가지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실되거나 실추돼 지역경제의 상당한 타격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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