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보미 불륜 논란에, 교제하던 남성이 나서 "제가 속인 것" 인터뷰…법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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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보미 불륜 논란에, 교제하던 남성이 나서 "제가 속인 것" 인터뷰…법으로 보면

2021. 11. 19 20:3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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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보미, 교제하던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당해

문제 불거지자 "내가 유부남이란 사실 속인 것" 남성이 직접 해명 나섰는데

이 인터뷰 법으로 보면? 변호사들 "진술 신빙성 높이기 위해 더 필요한 것 있다"

지난 18일, 배우 황보미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보미가 만났던 남성 A씨가 유부남이었던 것. 피소 사실이 알려진 당일, A씨는 "황보미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 인터뷰에 나섰다. 해당 인터뷰는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셔터스톡·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8일,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인 배우 황보미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약 2년간 교제해 온 남성 A씨가 실은 유부남이었던 것.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아내 B씨는 "황보미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황보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같은 날 A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서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인터뷰의 핵심은 "내가 유부남인 걸 황보미는 몰랐다"였다. A씨는 자신이 황보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자녀 사진을 들켰을 때는 "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라고 했다거나, "미혼인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여론은 "황보미도 피해자였다"라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그런데 A씨가 한 인터뷰는 앞으로 진행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로톡뉴스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유부남이란 사실 속였다" 주장 신빙성 높이는 방법은 '이것'⋯A씨의 공문서 위조 등 혐의도 중요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해명이 황보미에게 유리한 점은 있다고 했다. 당장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교제 상대가 직접 언론에 나서서 "내가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로선 이 모든 주장들을 깨고, 황보미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변호사들은 "단순히 여론이 기우는 것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는 "재판부에선 황보미가 교제 기간 동안 A씨의 결혼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의심했던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상대방에게 계속 증빙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황보미도 미필적으로나마 A씨가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 교제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았던 점에서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이성호 변호사는 "A씨가 인터뷰 등에서 했던 주장들을 사실확인서로도 받아두는 게 좋다"며 "그 안에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담아야 한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202X년 X월 XX일에 A씨가 황보미에게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거나 "X월에 아이 사진을 가리켜 조카라고 속였다"는 등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다. 그다음 A씨의 서명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의 효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재판에 A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언론 인터뷰보다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한다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였다.


이어 변호사들은 "A씨가 황보미를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부정 행사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살필 부분"이라고 했다. 일반인으로선,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속이는 상대방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황보미가 A씨를 형법상 공문서위조와 부정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배우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의 입장

19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아내 B씨에게) 소장을 받고 나서야, 황보미는 남자(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A씨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황보미는 A씨가 공문서를 위변조하면서까지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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