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버이날 마을회관서 농담 한마디에 1L 유리병 날아왔다
[단독] 어버이날 마을회관서 농담 한마디에 1L 유리병 날아왔다
마을회관 어버이날 행사 중 이웃 간 시비
농담에 격분해 1L 주스병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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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웃 어르신들이 모여 정을 나누던 어버이날 마을회관 점심자리는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 날아든 1L짜리 유리 주스병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2025년 5월 8일 낮 12시경. 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회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동네 이웃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어버이날 행사는 이웃 주민 A씨와 61세 남성 B씨 사이의 짧은 대화로 파국을 맞았다.
사건의 발단은 B씨의 가벼운 농담이었다. 식사 도중 B씨는 A씨를 향해 "어른들은 가져다 드려도 사형은 안 돼요"라며 놀리듯 말했다.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눈앞에 놓여 있던 'CAA 주스 100' 유리병을 집어 들었다. 높이 26cm, 지름 8cm에 달하는 1L짜리 무거운 유리병이었다. A씨는 이 위험한 물건을 그대로 B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무거운 범죄 '특수상해'⋯법정에 선 이웃사촌
유리병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B씨는 안면부가 찢어지는 열상과 눈 주위 부종, 얕은 결막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보다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재판부 "행위 위험성 크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영덕지원 정현욱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반드시 다치게 하겠다는 확정적 의도가 아닌, 다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를 뜻한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고단192 판결문 (2025. 11.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