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범인 40대 아들, 징역 10년
크리스마스에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범인 40대 아들, 징역 10년
"카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서",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 횡설수설
강도치사 혐의 유죄로 인정…징역 10년 선고
법원 "오랫동안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80대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발견 당시 시신엔 멍 자국 등이 있었고, 특히 얼굴 부위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사인은 폭행 등 '외력에 의한 신체 손상'.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범인은, 피해자의 친아들이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도치사 혐의를 받은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다음과 같이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카드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서 때렸다."
알고 보니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성추행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에겐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는 범행 당시 아버지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이후 조사를 받으며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며 횡설수설했고, 법정에서도 "내가 안 그랬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이종문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A씨)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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