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사' 조주빈 붙잡힌 날, 6년간 여성들 불법촬영한 범죄자는 법원을 걸어 나갔다
[단독] '박사' 조주빈 붙잡힌 날, 6년간 여성들 불법촬영한 범죄자는 법원을 걸어 나갔다
6년 동안 여성들 165번 불법촬영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자
불법촬영물 인터넷에 올리면서 '피해자들 강간하겠다' 공언
"여성을 짓밟고 유린할 대상으로 여겼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
![[단독] '박사' 조주빈 붙잡힌 날, 6년간 여성들 불법촬영한 범죄자는 법원을 걸어 나갔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5-29T16.05.28.307_478.jpg?q=80&s=832x832)
약 6년간 165번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한 남성.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혔던 바로 그 날, 그는 재판부의 선처를 받고 법정을 걸어 나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지난 3월. 그것도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혔던 바로 그날. 전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경악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날 또 한 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로 선처해줬다.
A씨는 자신이 찍은 불법촬영물에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제목을 붙여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은) 여성을 짓밟고 유린할 대상으로 여겼다", "병적이고 기형적인 성 의식이 개탄스럽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집행유예 3년이었다. A씨의 범행 기간은 무려 6년. 확인된 횟수만 165회였지만 그랬다.
재판 결과 A씨에게 인정된 죄명은 불법촬영을 포함해 3가지였다. ①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②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③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장 심각한 범행은 불법촬영(③)이었다. 약 6년간 165번.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지하철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본인 직장에서, 동료를 향한 촬영도 서슴없었다. 하루 만에 55번의 불법 촬영을 한 적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초,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의 탈의 장면이 나오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①)했다. 비슷한 시기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나오는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②)도 했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 3월 18일 모든 사정을 고려한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오규희 판사가 선택한 건 '집행유예'였다. 과거 A씨가 한 차례 성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솜방망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했다. 이미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것과 관련 "개선의 정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없었다.
"병적이고 기형적인 성의식이 개탄스럽다"는 판결문 속 표현. 그와 상반되게 처벌은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으로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