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날'도 여자친구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그놈
[단독]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날'도 여자친구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그놈
사귀는 동안 여자친구의 신체 몰래 찍어 인터넷에 퍼뜨린 남성
성인 사이트에 대놓고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포해
피해자가 엄벌 탄원했지만⋯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단독]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날'도 여자친구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그놈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4-13T16.58.41.927_574.jpg?q=80&s=832x832)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주요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고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4년간의 오랜 연애. 결국 헤어졌지만, 그래도 A씨에게 과거의 연애를 생각하면 행복했었다. 그 사진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날 A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사진도 함께 전송됐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었다.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넘기기엔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A씨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사진 속 그 여성은 바로 본인, A씨였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전(前) 남자친구 B씨였다.
그렇게 A씨의 추억은 추악한 악몽으로 변했다. B씨의 범행 기간은 약 2년 남짓. 모두 은밀하게 이뤄졌다. A씨가 잠든 사이만을 노렸다.
판결문에서 확인된 첫 피해는 지난 2016년 여름. B씨는 A씨가 곤히 잠들었던 틈을 타 A씨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찍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A씨의 사진을 수차례 찍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B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A씨 몰래 찍은 그 사진들은 인터넷에 유포했다. 확인된 것만 총 11차례.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A씨와 만나던 시기에 이뤄졌다.
유포 방식도 대담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대놓고 A씨 사진을 게시했다. B씨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도 A씨 사진을 올리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B씨가 마지막 A씨의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은 2018년 12월의 어느 날. 그날은 심지어 한 달 정도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당일이었다. 재회한 연인에 대한 애틋함은 전혀 없던 것일까? B씨는 그날조차도 잠이 든 A씨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바로 성인 사이트에 게시했다.
파렴치한 행동은 끝이 날 줄 몰랐다. B씨는 사진을 유포하면서, A씨의 인적사항도 함께 올렸다.
유포된 A씨의 사진을 갖고 있던 '낯선 이'가 A씨에게 연락을 하며 사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다. 4년간 몰랐던 범행 피해 사실을 충격적인 방법으로 알게 됐다.
이 일로 재판정에 서게 된 B씨.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조미화 판사는 B씨가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A씨의 인적사항까지 전달해 A씨 본인이 사진을 받게 한 점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B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최종적으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B씨는 이런 명령을 받지 않았다. 즉 B씨는 어디에서 일하든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