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원 '동성 성폭행' 사건⋯살벌한 CCTV 감시 속 치밀하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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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년원 '동성 성폭행' 사건⋯살벌한 CCTV 감시 속 치밀하게 벌어졌다

2020. 01. 25 17:33 작성2020. 02. 12 14:1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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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같은 방 쓰던 1살 형에게 성폭행 당한 남학생

집게로 혀 집고, 얼굴에 침뱉고, 음란행위 일삼아⋯끝내 성폭행

소년원 들어오기 전 판사에게 받았던 경고 "관대한 판결은 마지막"

지난해 한 소년원에서 벌어진 동성간 성폭행 사건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곳곳에 있었던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사고를 치고 소년원에 들어온 17살 A군. 벌을 받아 들어오긴 했지만 A군에겐 그곳은 지옥이었다. 같은 방을 쓰던 B군 때문이었다. A군은 지난해 여름 소년원에서 성폭행당했다.


자기보다 약한 A군을 타깃으로 삼았던 '무서운 그 형'

A군과 B군이 머물던 소년원은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다. 그런만큼 곳곳에 CCTV가 잔뜩 달려있다.


70일쯤 먼저 소년원에 들어온 B군은 A군이 들어오자 괴롭히기 시작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혼내는 게 시작이었다.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작은 A군은 반항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B군은 점점 대담해졌다.


A군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자, B군은 생활관 샤워실로 데려갔다. 변기에 A군을 앉히고 자기는 그 앞에 섰다. 샤워실은 CCTV 사각지대다.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샤워실 밖에서도 성적 괴롭힘은 이어졌다. A군을 CCTV에 등지도록 앉힌 뒤 추행했다. 혹시라도 CCTV가 볼까 우려해 베개를 A군 무릎 위에 올려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반항하면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괴롭힘 한 달 만에 성폭행

A군이 처음부터 이런 요구에 순순히 응한 건 아니었다. 소극적으로 반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B군은 무자비하게 보복했다. '게임 벌칙'이라는 핑계로 A군의 귀와 코, 입에 명찰 집게를 집었다. 혀를 내밀게 해 집게로 집은 적도 있었다.


B군은 그 상태로 잠들라고 A군에게 지시했다. A군이 괴로워하다 살풋 잠이 들면 이번엔 침을 뱉어 잠을 깨웠다. 모두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이다.


한 달에 걸쳐 괴롭힌 뒤 B군은 아예 A군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B군은 생활관에 불이 꺼지기 전에 A군에게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척하며 자신의 옆에 누워라"고 명령했다. 자기 전에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함께 했다. 반항할 수 없었던 A군은 그대로 했고, 그날 밤 B군에게 성폭행당했다.


"관대한 판결은 마지막" 소년원 들어오기전 받았던 경고는 잊었나

B군이 처음 소년원에 들어올 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았었다. 그 당시 판사는 "관대한 처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B군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소년원에 들어온 B군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A군을 유린했다.


B군의 범행이 드러난 뒤 소년원은 B군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기소했다. 죄질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동이 제한적인 보호소에서 보호소년 간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행이다. 범행의 시기와 횟수 등을 종합해 형을 내린다."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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