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낙태했잖아" 술자리에서 친구의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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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낙태했잖아" 술자리에서 친구의 허위사실 유포

2019. 02. 27 11:3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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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너 애도 두번이나 지웠잖아' 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발언을 한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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