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린 거 사과 안 한다고 흉기 던져 애인 살해한 공무원, "맞을 줄 몰랐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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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거 사과 안 한다고 흉기 던져 애인 살해한 공무원, "맞을 줄 몰랐다"고 했지만…

2022. 04. 15 16: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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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투다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흉기 던져

"피해자 맞히기 위한 것 아니다" 혐의 부인했지만, 징역 4년 실형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사유⋯공무원 자격도 박탈

지인들과 함께 모인 술자리에서 애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던져 살해한 20대 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 구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흉기를 던져 남자친구를 살해했다. 현장엔 이들 뿐 아니라 남자친구의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당시 둘은 만취한 상태로 싸움을 벌였다. 여자친구 A씨는 남자친구의 손등을 깨물었고, 남자친구는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이를 던졌다. 남자친구는 날아온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결국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다. 피해자(남자친구)를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의성 없다는 주장 인정 어렵다"⋯징역 4년 실형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실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A씨 측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흉기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A씨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원 자격도 박탈당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실제 A씨가 근무했던 구청은 지난해 12월, "범행 사실을 파악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연 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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