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살인마' 비난받는 한 덤프트럭,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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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살인마' 비난받는 한 덤프트럭,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2021. 03. 15 21:3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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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된 한 덤프트럭의 사진

거대한 바위를 가득 싣고 안전장치 없이 도로 달려

변호사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보여"

수위 높은 비난을 받는 한 덤프트럭. 해당 트럭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거대한 바위를 잔뜩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예비살인마".


수위 높은 비난이 한 덤프트럭에 향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발단이었다. 사진 속 트럭은 거대한 바위를 잔뜩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바위 크기는 큼지막한 트럭 바퀴보다도 컸다. 문제는 바위를 고정하는 끈이나 덮개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운전자 A씨가 운전 방향을 급하게 바꾼다면 바위는 도로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최악의 경우 바위가 주변 차량 위로 떨어진다면, 그 크기와 무게를 감안했을 때 생명에 위협이 될 만했다. 결국 주위 차량들이 알아서 다른 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하지만 A씨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안전장치 미비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논란된 해당 트럭을 본 변호사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변호사들은 A씨가 ①도로교통법 ②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의 김정수 변호사. /로톡DB


먼저, 도로교통법은 해당 트럭처럼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정비불량차로 보고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A씨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한 사람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트럭을 개조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문제의 트럭의 경우 트럭 옆면을 제외하고는 안전장치 없이 뚫려 있었다. 특히 트럭 뒤를 쫓아가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정면(트럭의 후면)이 뻥 뚫려있다. 바위 등을 무리하게 싣기 위해 불법으로 트럭을 개조했다고 의심할 개연성이 높은 정황이다.


옥 변호사는 "트럭을 승인 없이 개조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김정수 변호사도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위험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트럭에서 바위가 떨어져 다른 차량을 훼손시킨 경우 등 실제 피해를 입혔다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옥민석 변호사는 "적재물(바위)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우리 도로교통법(제151조)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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