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 방안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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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 방안과 예방법

2025. 09. 02 11:39 작성2025. 09. 02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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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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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피해 주택 매입

임대차 '계약 무효'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 피해 주택 첫 매입 / 연합뉴스

절망에 빠졌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다.


LH-신탁사 개별 협의, 매입 절차는?

신탁사기는 임대인(원 건물 소유주)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신탁 사실을 숨긴 채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LH는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직접 가격, 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퇴거를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신탁사기 외에도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이 존재한다. 허위 전세계약 사기는 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다중 전세계약 사기는 임대인 한 명이 한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중복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기 피해 막으려면 ‘이것’ 꼭 확인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신탁등기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신탁회사에 임대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


  • 계약금 송금: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송금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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