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그런데 왜 내가 가는 주유소 가격은 바로 안 바뀔까?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그런데 왜 내가 가는 주유소 가격은 바로 안 바뀔까?
치솟는 기름값에 오매불망 기다려온 유류세 인하
소비자가 진짜 체감하려면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주행에 꼭 필요한 양만큼만 주유를 하면서 오늘(12일)만 기다린 운전자들이 많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를 약속한 날이기 때문.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아침부터 주유소를 찾았다간 실망할 수도 있다. 막상 주유소를 가보면 최근 본 가격과 다를 바 없을 거라서 그렇다.
기름값이 치솟을 때면 어김없이 정부가 내놓는 '유류세 인하' 카드. 왜 막상 일상에선 바로 체감이 안 되는 걸까?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로톡뉴스가 정리했다.
전기차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건 휘발유나 경유다. 여기에는 총 3가지 세금이 붙는데, 이를 유류세라고 한다.
유류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교통에너지환경세'다. 우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1리터(ℓ)당 475원, 경유는 1리터(ℓ)당 340원을 기본 세율로 정해두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때 교통에너지환경세(①)의 26%를 주행세(②)로, 15%를 교육세(③)로 더 내야 한다. 이렇게 3가지(①+②+③) 세금 항목을 모두 합친 게 우리가 아는 '유류세'다. 여기에 우리가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발생한다.
실제로 휘발유 1리터(ℓ)가 약 1800원대로 판매되고 있던 동안, 그 가운데 약 820원이 세금이었다.
여기서 정부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한해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정부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앞서 정해둔 기본 세율을 30% 범위에서 깎아주거나 올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뒀다(제2조 제3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 유류세 인하 전에 정부가 받고 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기준 529원, 경유 기준 375원이었다. 이를 20%씩 인하한다고 했으니 휘발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00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하하면,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주행세나 교육세 역시 조금씩 감소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왜 소비자는 바로 체감할 수 없는 걸까. 이렇게 정부가 깎아주는 유류세는 제조장(정유사)에서 소매점(주유소) 등으로 기름을 '내보낼 때' 매겨진다는 점 때문이다.
같은 법 제4조는 과세물품(기름)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고 정해뒀다.
그러니 소매점이 이미 유류세를 다 내고, 들여왔던 재고분에는 정부의 인하 카드가 즉시 발동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개별 주유소가 유류세 할인이 적용된 기름을 새로 들여와야지만 소비자도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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