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생각한다면? 서로가 명확히 해야 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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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생각한다면? 서로가 명확히 해야 할 한 가지

2022. 05. 02 17:09 작성2022. 05. 02 17:37 수정
박원연 변호사의 썸네일 이미지
park0y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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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A씨와 B씨.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와 B씨는 재혼한 부부이다. 이미 한 차례씩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만난 사이기에 서로 재혼을 하는 것에도 매우 조심스러웠다. 약 1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거친 두 사람. 서로가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기에, 이 기간에 A씨가 금전적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B씨의 요청으로 세금이나 사업적으로 납부할 비용 등을 대신 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B씨의 요청으로 A씨는 B씨의 가족 등에게도 금원을 빌려줬다.


이러한 금전거래는 결혼 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남편 A씨는 위와 같이 아내 B씨에게 금원을 빌려주거나, B씨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대신 돈을 보내준 경우도 많았다. 이에 B씨는 결혼 후, 부부 공동재산과는 별도로 A씨에게 따로 돈을 갚기도 했다.


두 사람이 각자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관리했던 것도 그 이유였다. 부부가 각각 일정 금액 이상을 내고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뒤 남는 부분에 대해선 각자 분배해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이유는 B씨가 이혼 사유 등을 속였기 때문.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두 사람을 갈라서기로 했다. 이때,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재혼 전부터 이혼 소송 전까지 송금한 금원의 성격과 관련해, 이를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아내 B씨의 요청에 의하여 A씨가 제3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세금을 대신 낸 금원 등이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점이 중요했던 이유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한 금원인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두 부부 모두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혼인 전부터 해 온 금전거래와 관련된 금원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정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이혼 소송이 종료한 이후 위 두 사람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이어가야만 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대신 내준 금원들에 대해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해 A씨가 곤욕을 겪기도 했다.


재혼의 경우 이미 각자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혼인하기 마련이다. 이때 재혼 전부터 상호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부공동재산과 별도로 금원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다면, 이에 대한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별도 합의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이어 서로 간 계좌이체시 적요에 금원의 성격을 기재해 두는 등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재혼한 부부가 또 이혼하는 때는 결국 돈 문제, 재산분할 문제로 현실적 상처와 고통을 겪기 쉽기에 재혼부부는 상호 금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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