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연인’ 홍상수 감독, 부인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민희 연인’ 홍상수 감독, 부인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홍상수 감독(좌)과 배우 김민희 /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배우 김민희 씨의 연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14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16년 말, 홍 감독이 소를 제기한 지 2년 반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과 부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면서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여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음이 명백한데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한 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이혼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홍 감독의 배우자는 여전히 “남편은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는 홍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교제를 시작, 지난 2017년 연인 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