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
법원,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징역 4월 선고유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선고유예'였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그 선고를 미룬다는 뜻이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전력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에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에게 넘겨받은 뒤,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유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중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실제 당시 해당 매체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로부터 문건을 입수하게 됐다"며 이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경찰 내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고 있다(제127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부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 직업윤리의 선을 저버렸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 제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2013년도에 내사가 중지돼 그로부터 6년간 묵힌 기록을 볼 때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 A씨에 대해 법원은 선고유예로 선처를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으로 특별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새롭게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씨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3일 보석이 허가됐다. 이에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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