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차에 태워 일부러 사고 낸 30대 "제가 사람 착각했어요"
처음 본 남성 차에 태워 일부러 사고 낸 30대 "제가 사람 착각했어요"
노래방 종업원과 비용 문제로 시비, 해당 종업원으로 착각해 범행
징역 1년 6개월 실형…"피해자 설명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다"

만취한 3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처음 본 남성을 시비가 붙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착각해 승용차에 태운 뒤 고의 추돌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차장.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30대 남성 A씨가 처음 본 40대 남성을 위협해 승용차에 태웠다. A씨는 차량을 몰았고,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은 어깨뼈가 부러져 전치 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40대 남성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됐다. A씨는 어째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위협해 차량에 태우고, 그를 다치게 했을까.
알고 보니 '사람을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전 A씨는 노래방 종업원과 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해당 종업원으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과 언쟁이 있었다"며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을 때 상해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때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혐의에 '특수'가 붙는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A씨에겐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도 있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건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범행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감경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