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심신미약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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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심신미약 노렸나?

2022. 09. 19 16:55 작성2022. 09. 19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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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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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전 정신과 진료⋯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앓고 있다"

변호사들 "심신미약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31세 전주환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범행 전 정신과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31세 전주환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구속된 전주환은 범행 당일(14일) 오후 3시쯤,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약 6시간 전이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는 계획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형법에 근거⋯강남역 살인사건때는 감형 사유로 인정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은 형법 조항(제10조 제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때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뤄졌다. 그 결과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가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퇴원을 반복한 것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했다(필요적 감경 사유). 이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감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감경되도록 바뀌었지만(임의적 감경 사유),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많다.


심신미약 노렸을까? 변호사들 "인정될 가능성 희박"

전주환의 병원 방문 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긴 하다. 하지만, 만약 일각의 우려처럼 심신미약 등을 노리고 병원에 방문했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최근 들어 법원은 정신질환⋅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며 "단순 1회성 진료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오히려 전주환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11일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고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어플을 사용했으며 ▲이동경로가 드러나지 않도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한 점 등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전주환이 범행 전 심신미약 등을 노리고 병원에 방문했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로톡DB·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일각의 지적처럼 전주환이 범행 전 심신미약 등을 노리고 병원에 방문했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로톡DB·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범행 은폐와 도주까지 생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과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게 아닌 이상 심신미약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행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고도의 계획성을 가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병원 방문은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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