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꿀꺽하면 정말 감옥 갈까?…형사는 '글쎄', 민사는 '필패'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꿀꺽하면 정말 감옥 갈까?…형사는 '글쎄', 민사는 '필패'
민사 승소 확률 "90%" vs 형사 처벌 확률 "1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버티기'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역대급 오지급 사고 이후, 회수되지 않은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 접촉하며 회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미 인출하거나 현금화해 버티는 상태다.
과연 이 '버티기'는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 형사와 민사, 두 가지 갈림길에서 법적 승패 가능성을 분석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 "10%"... 대법원 "코인은 돈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썼다고 해서 감옥에 갈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은행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유는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20도9789)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썼다 하더라도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사 처벌의 핵심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임 관계가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문 규정 없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처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향후 가능성은 30%까지 열려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이 실질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추세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도로 가상자산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이번 사건에서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민사 소송 빗썸 승소 확률 "90%"... 끝까지 가면 다 토해낸다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진짜 문제는 돈이다. 빗썸이 제기할 민사 소송에서 이용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빗썸의 승소 가능성은 무려 90%에 달한다.
핵심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리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산 오류라는 명백한 착오 송금이다. 이용자는 이벤트 당첨금이 소액(최대 5만 원) 임을 알고 있었기에, 거액의 비트코인이 들어온 것을 부당한 이득으로 인지했을(악의의 수익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빗썸이 소송을 걸면 이용자는 비트코인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금화해서 다 썼다 해도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하며, 빗썸 측의 손해(소송 비용 등)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결국 꿀꺽하고 버티다가는 형사 처벌은 피할지 몰라도, 민사 소송이라는 더 큰 파도에 휩쓸려 원금에 이자, 소송 비용까지 갚아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