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 병원에 격리시켰더니…샤워장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코로나 걸려 병원에 격리시켰더니…샤워장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입원 중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경찰 조사 전 휴대전화 초기화하기도
재판부 "불법 촬영물 유포되지 않았다"…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인 병원의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남성. 하지만 그는 격리와 치료를 받기 위해 간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감염병 전담 병원 내 여자 샤워장에서 환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워실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는 수법이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이지수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임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