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때려 숨지게 했지만 살인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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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때려 숨지게 했지만 살인죄 아니다?

2019. 05. 16 12:1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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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끝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사진 출처 유 전 의장 블로그

지난 15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체포됐는데요. 과거 유 전 의장이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폭력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도 재차 조명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5시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술에 취한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숨진 피해자는 얼굴 여러 군데에 멍 자국이 있고 신체 일부에 자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 전 의장이 살인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의 고의가 살해였는지, 상해였는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스스로 살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 혹은 상해의) ‘치사죄’가 됩니다.


유 전 의장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말해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는데요.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법상 자수에 해당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유 전 의장은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하지만 유 전 의장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면 형의 가중이 가능한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상습성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병원기록 등을 조사하여 상습폭행 등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면서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와 상습폭행이 경합하면 법정형에서 중한 죄 상한에 2분의 1을 가중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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