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유발 '포항 불륜 사건' 속 댓글 "안전하게 소문내려면 내용증명 보내"⋯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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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유발 '포항 불륜 사건' 속 댓글 "안전하게 소문내려면 내용증명 보내"⋯진짜일까?

2020. 05. 28 09:36 작성2020. 06. 01 15: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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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부부의 세계'라며 논란된 포항 불륜 사건

'불륜' 대처법으로 "불륜녀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면 안전하게 소문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 받은 이 댓글⋯변호사와 함께 '팩트체크' 해봤다

일명 '포항 불륜' 사건으로 SNS가 떠들썩하다. 남의 신혼집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불륜녀와 이런 불륜녀를 감싸는 남편의 태도에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네이트판 캡처⋅셔터스톡

최근 SNS에서 포항의 한 불륜 이야기가 떠들썩하다. 일명 '포항 불륜' 사건. 남의 신혼집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불륜녀와 이런 불륜녀를 감싸는 남편의 태도에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불륜 폭로자는 불륜남의 아내 A씨.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불륜 남녀의 만남은 A씨의 결혼 전부터였다. 남편 B씨는 불륜녀를 신혼집에까지 끌어들이며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을 들키고 나선 불륜녀를 감싸며 아내 A씨에게 "괴롭히지 말라"고도 했다.


이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가운데 '불륜녀에 대처하는 방법 한 가지'가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불륜녀 회사로 불륜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에 '100%' 걸리지 않고, 대신 소문은 '기차게'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포항 불륜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자영업자라 해당되진 않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불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다며 다른 불륜 관련 글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댓글. 하지만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향후 위자료 청구 시 문제 생길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불륜녀의) 재직 회사를 포함해 어디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는 일반우편물 보내는 것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그런 면에서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장소를 불륜녀의 회사로 정한 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 엄세연 법률사무소'의 엄세연 변호사도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곳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근무 장소로 송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변호사 엄세연 법률사무소'의 엄세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의 김수연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변호사 엄세연 법률사무소'의 엄세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의 김수연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법무법인 태웅의 김수연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된다"며 "모든 경우에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고 결국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공연성은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


내용증명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밀봉해서 보내더라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등의 상황에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단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장 감사실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불륜 남녀)의 직장에 알리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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