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해외여행 간 서울시 공무원들…최대 징역 10년에 수억 원 물어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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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해외여행 간 서울시 공무원들…최대 징역 10년에 수억 원 물어내야 할 수도

2025. 06. 18 11: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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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공무원 2명, 예산 5천만 원 유용 혐의

내부 고발로 덜미

서울특별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일 경우,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 처벌과 수억 원의 징계부가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과 소속 과장 A씨 등 2명은 미집행 예산 약 5,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일하던 국제협력과는 서울의 우수 정책을 외국 도시와 공유하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을 비롯해, 해외 도시와의 정책 컨설팅, 전문가 파견, 공동 프로젝트 등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고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대담한 범행은 동료의 내부 고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징역형은 물론, 횡령액 5배 '징계부가금'까지 가능

이들에게는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유력하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 판례는 예산 항목을 속이거나 지출을 부풀려 돈을 돌려받는 행위를 명백한 횡령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4894 판결). 만약 예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문서 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중징계도 피할 수 없다. 공금 횡령은 지방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징계부가금' 제도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횡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횡령액 5,000만 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 물론, 최대 2억 5,000만 원의 징계부가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용기 낸 내부 고발자, 법이 철저히 보호

이번 사건이 적발된 결정적 계기는 '내부 고발'이었다. 법은 이처럼 공익을 위해 비리를 알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고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경찰 등을 통해 신변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금전적 보상도 가능하다. 신고 덕분에 서울시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 '보상금'을, 신고자가 소송 비용 등 피해를 입었다면 '구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부패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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