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1,000원 치킨 파동 시스템 악용인가, 합법적 이용인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달 앱 1,000원 치킨 파동 시스템 악용인가, 합법적 이용인가

2025. 08. 28 17: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치킨 헌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배달 기사의 증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어느 가정집에 배달을 갔다가 현관문 밖까지 쌓여있는 콜라 봉지를 목격했다는 그의 글은, 한 배달 플랫폼의 신규 회원 할인 쿠폰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의민족이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한 1만5000원 할인 쿠폰이었다. 최소 주문금액이 1만6000원인 매장에서 1,000원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쿠폰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이른바 '치킨 헌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논란의 핵심: '시스템 허점'인가 '권리남용'인가

이용자들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할인 혜택을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다. 이를 두고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똑똑한 행동"이라는 옹호론과 "명백한 부정 이용"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몇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이용자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경우 이용자들이 탈퇴와 재가입을 통해 '신규 회원'이 아닌데도 신규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쿠폰을 받은 것은 플랫폼을 기망(속이는 행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킨 대신 콜라만 대량으로 주문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는 기망의 고의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관 해석과 권리남용 문제

쿠폰 이벤트 공지에 '본인 인증 기준 1일 999회 발급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이 허용한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횟수를 안내한 것이지, 무제한적인 쿠폰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한다.


쿠폰이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목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은 행위는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의 대응과 남겨진 과제

이번 사태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쿠폰 발급 시 어뷰징 방지 설정이 되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다.


현재는 순수한 신규 가입자만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이벤트로 발생한 비용은 모두 플랫폼이 부담해 가맹점 업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치킨 파동'은 플랫폼의 미흡한 시스템 관리와 일부 이용자들의 과도한 혜택 추구가 맞물려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시스템 관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용자들 역시 합리적인 선을 넘는 과도한 혜택 추구가 사회적,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