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뒤에서 껴안고 가슴 만졌다"던 피해자…CCTV 확인해 봤더니
[단독] "뒤에서 껴안고 가슴 만졌다"던 피해자…CCTV 확인해 봤더니
새벽 클럽에서 벌어진 엇갈린 진실 공방
재판부 "영상엔 대화 모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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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두운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새벽 3시의 클럽. 흥겨워야 할 그곳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피해 여성은 "남자가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그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결정적 증거는 현장이 담긴 영상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유일한 목격자인 남편의 진술마저 엇갈리는 점을 들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 흔들어봐" 귓속말 후 추행?…영상 속 진실은 달랐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클럽 스테이지에서 발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씨(37)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한 뒤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A씨가 뒤쪽으로 다가와 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이 확인한 결과, 상황은 B씨의 주장과 딴판이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마주 보고 대화하고 있을 뿐이었다. 재판부는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이 나타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안는 등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B씨는 A씨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자체는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말다툼 끝에 뒤늦은 신고…남편 행동도 의문
최초 신고자인 B씨 남편의 행동도 석연치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은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에야 112에 신고했다. 말다툼 전에는 A씨에게 아내의 추행 피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
게다가 B씨와 남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남편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 ▲112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내놨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상반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999 판결문 (2025. 1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