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시도 때도 없는 허경영 전화…선거법상 문제 없다지만, 이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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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만" 시도 때도 없는 허경영 전화…선거법상 문제 없다지만, 이런 경우도?

2022. 01. 17 14:4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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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업무 지장 겪고, 입시생들은 합격 전화로 착각해 '철렁'

경범죄처벌법 등 살펴봤지만⋯'허경영 전화'에 적용하기 어려워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스팸번호로 설정을 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 뭇매를 맞고 있는 허경영 대선 후보의 투표 독려 전화.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투표 독려 전화'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스팸번호로 설정을 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대입 수시 모집의 추가 합격 연락이 돌던 시기에도 허 후보가 과도한 투표 독려 전화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상에는 병원 응급실이나 업무용 번호로도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글도 올라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가수 김필이 자신의 SNS에 "제발 전화 그만해주세요"라는 호소 글을 올리며 허 후보의 잦은 전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경영 전화는 불법은 아니다(제58조의 2). 해당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


반복되는 허경영 전화, 일상생활 불편 줘도⋯아무런 법적 책임 지지 않는다

먼저 ①'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등을 여러 번 보내 괴롭힌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40호).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유준의 박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하지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유준의 박지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건 경우여야 한다"며 "허 후보의 전화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장난전화 등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괴롭다를 넘어 불안감 등을 느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어떨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7).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서 대입 추가 합격 전화를 기다리던 수험생 일부는 '허경영 전화'로 인해 대학교 전화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었다거나, 막상 받았다가 허 후보의 전화임을 알고 화가 났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도 쉽지 않다"고 했다. 예를 들어 허경영 후보가 전화를 통해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알렸다면 죄가 되지만, 단순히 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③형법상 업무방해(제314조)도 살펴봤지만, 이 또한 어려웠다. 권재성 변호사는 "허경영 후보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겪을 수는 있다"면서도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동)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전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의견을 낸 박지혜 변호사도 "예를 들어 사무실의 모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등 업무를 마비시킨 정도라면 그땐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허 후보의 전화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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