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때문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요구할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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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때문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요구할 때 대응방법

2019. 04. 19 16:5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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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난주에 땅을 팔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무허가 건물까지 양도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한 사람은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계약해지나 철거비용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무허가 건물까지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땅을 판 의뢰인 아버지의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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