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준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리 가게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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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준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리 가게도 해당할까?

2022. 05. 31 17:3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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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액 감소한 중소사업장 지원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따랐다면? 기본 600만원 지급

여행사, 예식장, 헬스장 등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 등 371만 사업체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최대 지원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를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장부터 신청에 들어갔고, 내일(1일)부터는 모든 중소사업장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사업장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371만 곳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로톡뉴스가 어떤 사업장이 손실보전금을 받게 되는지, 최대 지원을 받는 업종은 무엇인지 관련 궁금증들을 정리해봤다.


① 매출 줄어들고 ②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우선,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처럼 코로나 사태 동안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기업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 대상인데, 매출감소율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이 2020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소폭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손실을 많이 본 사업장일수록 지원금 규모도 증가한다.


❶ 600만원 : 기본 지급액, 매출감소율 40% 미만

❷ 700만원 : 연 매출액 2억~4억원, 매출감소율 40% 이상

❸ 800만원 : 연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 60% 이상


여행사나 예식장, 헬스장, PC방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부 업종은 '상향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개업일과 폐업일을 꼭 따져봐야 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만 받을 수 있다.


방역조치 지킨 사업장이라면? 매출 안 줄었어도 지원금 받는다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기본 600만원씩 지원받는 사업장도 있다.


올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집합금지(2020년 8월 16일 이후)나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인 경우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를 지켜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그 사실 자체로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해당 사업장들은 여행사 등 상향지원 업종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과 손실 정도에 따라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만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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