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무인점포 털다 걸리자, 출동 경찰에 소화기 뿌린 중학생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무인점포 털다 걸리자, 출동 경찰에 소화기 뿌린 중학생들
무인점포 계산대 뒤지던 10대, '준강도 미수' 혐의
만 14세 넘긴 '범죄소년'이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울산의 모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적발된 10대들. 절도 행각이 적발되자, 도주로를 찾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새벽 시간,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이 출동하자 소화기를 분사한 중학생 2명이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A군(15세) 등 2명을 준강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A군 등은 새벽 2시쯤 울산시 북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산대를 파손하고 돈을 훔치려 시도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은 A군 등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이들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게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경찰을 향해 뿌리고, 시야가 흐려진 틈을 타 도주로를 찾으려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행으로 A군 등에겐 단순 절도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준강도 혐의는 물건을 훔치면서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한다(제355조). 결국, 절도를 시도한 걸로도 모자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물리적인 대응까지 더하면서 혐의를 늘린 셈이다.
경찰은 A군 등이 체포를 피하고자 소화기를 뿌린 일이 '준강도'에서 말하는 '폭행'에 이른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2000도5716).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29조). 반면, 준강도죄가 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어도 강도죄 등에 준해 처벌된다(제342조).
더욱이 A군 등이 현재 15세란 점에서 소년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흔히 말하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제외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소년법 제59조). A군 등이 앞서 울산 내 다른 무인점포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