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주식 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횡령…법적 처벌은
새해 첫날부터 주식 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횡령…법적 처벌은
직원 1명이 회사 전체 자본금 2047억원 중 92% 가까이 횡령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횡령⋯3일 주식 거래 전면 정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적용⋯최대 무기징역

직원의 1800억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새해 첫 거래일(3일)부터 주식창을 닫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네이버금융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식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새해 첫 거래일(3일)부터 주식창을 닫게 됐다.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직원 때문이다.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1명이 회사 전체 자본금 2047억원 중 92%에 가까운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횡령액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사내 자본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개인 주식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죄는 타인(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자금관리 직원)이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남부지검 등에도 고소장을 내고, 횡령 직원의 계좌 동결과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됐지만,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다.
우리 특정경제범죄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횡령 범죄로 자본금 상당수가 사라진 만큼, 회사의 안정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