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계열사 동원해 3300억대 '부당거래'…박삼구 전 회장 1심 징역 10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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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계열사 동원해 3300억대 '부당거래'…박삼구 전 회장 1심 징역 10년, 법정 구속

2022. 08. 17 18:02 작성2022. 08. 17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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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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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모회사 금호건설 인수하려, 계열사 자금 인출한 혐의 등 '유죄'

계열사를 동원해 수천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그룹 내 계열사들을 동원해 수천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됐던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이자 그룹의 지주사인 금호건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수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등 총 4곳의 계열사로부터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하고, 이를 주식 인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별도 설립한 개인회사(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기도 했다. 해당 회사에 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1300억원대 저리 대출을 하는 등 부당한 지원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이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금리 차익만 약 170억원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24조 제1항).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가중 처벌된다. 이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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