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패륜 10대 형제…반성문 16번 썼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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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패륜 10대 형제…반성문 16번 썼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 유지

2022. 05. 12 18:57 작성2022. 05. 12 19:00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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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살해한 형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 살해 방조한 동생 집행유예

"형량이 너무 무겁다" 1심 판결 후 반성문 16번 냈지만, 감형 안 됐다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9년간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범행을 방조했던 10대 형제들. 지난 1월 나왔던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1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동생 B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 A군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A군의 동생인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왔다. 당시 A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B군이 막아서 미수에 그쳤다.


1심 판결 이후 형 A군과 검사 측은 각각 항소했다. A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A군은 항소심 재판부에 1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다고 판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형제가 △범행 이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A군의 경우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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