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자의 황당한 변명…새벽 1시에 "길고양이 찾으러 들어왔다"
[단독] 성범죄자의 황당한 변명…새벽 1시에 "길고양이 찾으러 들어왔다"
열린 대문·안 잠긴 중문 노려 침입
1심 실형 선고됐으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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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남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뒤집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길고양이를 찾으러 들어왔다."
모두가 잠든 새벽 1시, 낯선 여성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내놓은 황당한 변명이다. 그는 열려있는 대문을 지나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법원은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특히 이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남의 집 문을 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영훈)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 19일 밝혔다.
중문 열고 2층까지...수상한 침입자의 정체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24일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새벽 1시 7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사는 2층까지 올라갔다. 이어 잠겨있지 않은 중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공간까지 침입했다.
발각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길고양이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1심을 맡은 김회근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무엇보다 A씨에게는 치명적인 전과가 있었다. 그는 이미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1심 법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달간의 구금과 합의...뒤바뀐 판결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경된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길고양이를 핑계로 대는 등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1113 판결문 (2025. 9. 1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