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맞아 생긴 전치 1주, 상해죄 성립될까요?
뜨거운 물 맞아 생긴 전치 1주, 상해죄 성립될까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상진 변호사 "물을 뿌려 생긴 전치 1주 진단서로 상해는 어렵고 폭행죄는 가능!"
A씨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일어 상대방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얼굴(눈)에 두 세 차례 맞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력 등 어떤 직접적 대응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가 피해자임이 명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의 스마트폰에도 가해자가 욕설하는 음성과 고의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 정확히 촬영됐습니다.
A씨는 이 일이 있은 뒤 11시간 정도 지나 안과에 가서 진료한 결과 전치 1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경우 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채혜선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치 1주라고 해서 무조건 상해가 아닌 것으로 볼 일은 아니다”며 “실제 투약, 치료 등이 있었다면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런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다면 형법이 말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초의 박겨레 변호사도 “전치 1주 만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진단서, 진료 및 치료 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폭행, 모욕 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블의 박상진 변호사는 “물을 뿌려 생긴 전치1주의 진단서라면 현실적으로 상해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물을 뿌린 것도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로는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