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사장2' 담배 한 보루에 껴준 라이터, '인심' 아니라 '불법'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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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사장2' 담배 한 보루에 껴준 라이터, '인심' 아니라 '불법'이었네

2022. 03. 11 16:1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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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살 때 경품 제공하면, '담배사업법' 위반⋯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

지난 1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2'에서 나온 한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다. /tvN '어쩌다 사장2' 캡처

"담배 한 보루를 사면, 라이터는 공짜."


한 보루에 5만원에 육박하는 담뱃값을 생각하면, 몇백원짜리 라이터를 서비스로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2'의 한 장면도 그랬다.


배우 김우빈과 이광수가 지키고 있는 마트를 찾은 한 노인. 담배 한 보루를 사면서 라이터도 함께 줄 것을 요구했다. "원래 담배를 사면 라이터는 서비스"라는 말과 함께였다. 이 말에 두 배우는 노인에게 라이터를 무상으로 건넸다.


방송 당시엔 '시골 인심'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처럼 나왔지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를 팔면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몇백원짜리 라이터 줬다가⋯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담배사업법 제18조 제5항은 담배는 반드시 사전에 공고된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판매자는 임의로 담뱃값을 할인해서 팔 수 없다.


심지어 직접 담뱃값을 깎아주는 것뿐 아니라, 사은품 등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담뱃값을 깎아주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담배사업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라이터같이 소액 사은품을 주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제18조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담배를 할인해서 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제18조 위반이 된다"면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해, (해당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가격 할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터같이 소액 사은품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어쩌다 사장2'에서 담배를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라이터를 준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제28조 제2항 제1호). 1차 위반시 과태료는 50만원이고, 2차 위반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2호). 1차 위반 땐 1개월간, 2차부터는 3개월간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최근 5년 내에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판매자가 한 번 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때는 아예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제3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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