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에 실탄 11발 쏴서 잡은 차량 12대 파손 '마약 조폭'…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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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에 실탄 11발 쏴서 잡은 차량 12대 파손 '마약 조폭'…징역 6년

2022. 07. 04 08:55 작성2022. 07. 04 09: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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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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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3.8km 도주극…경찰이 실탄 쏴 검거

재판부 "어린 아내와 자녀 있다"…징역 6년 선고

마약에 취해 경찰과 도주극을 벌이다가 순찰차 등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경찰과 도주극을 벌이다가 순찰차와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한윤옥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거부하며 그대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추격 끝에 타이어 쪽에 실탄을 11발을 쏴 가까스로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체포했다.


약 3.8㎞ 도주극을 벌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파손시켰다. 총 피해금액은 약 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접객하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한윤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전과가 있다"며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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