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세균 얼음컵' 긴급 회수…5월 28일 제조 상품 확인해야
이마트24 '세균 얼음컵' 긴급 회수…5월 28일 제조 상품 확인해야
충남 아산 '블루파인' 제조 '이프레소 얼음컵' 180g 제품, 5월 28일 생산분 전국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 사진. /연합뉴스
여름철 편의점 인기 상품인 얼음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국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이다.
회수 대상은 충남 아산시 '블루파인'이 제조하고 이마트24가 유통한 '이프레소 얼음컵(180g)' 중 제조일자가 2025년 5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정기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세균수가 허용 기준을 넘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가까운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이마트24 매장에서는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즉시 중단됐으며, 재고는 제조업체로 반송되고 있다.
식용 얼음은 음료 등에 직접 넣어 섭취하는 만큼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블루파인'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유통사인 이마트24의 공급업체 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판매사 이마트24, 책임 없을까?
"제조업체는 '블루파인'인데, 판매만 한 이마트24는 책임이 없을까?" 소비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판매사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우선 식품위생법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판매업체에도 '위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이마트24의 신속한 판매 중단과 회수 동참은 법적 의무에 따른 조치다.
또한 소비자와 직접 판매 계약을 맺은 주체는 이마트24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이마트24는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해 환불해주고, 만약 이로 인해 소비자가 배탈 등 손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마트24는 소비자에게 배상한 뒤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블루파인'에 그 비용을 청구(구상권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