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999원"…테무, 허위광고 과징금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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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999원"…테무, 허위광고 과징금 3.6억

2025. 06. 11 14:15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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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에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광고 화면 /공정위 제공

닌텐도 스위치 등 프로모션 상품을 999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과장하거나 프로모션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테무가 3억원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3억5천만원과 과태료 1백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 말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로 기재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공정위 제공
할인쿠폰 제공 광고 /공정위 제공


또한 테무는 지난해 5~7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테무는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아울러 테무는 2023년 9월 말부터 올해 5월 초 심의 때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테무 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테무가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상에 필요한 유효 추천 수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광고했다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약 3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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