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허위소문 및 왕따로 정신과 치료,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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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허위소문 및 왕따로 정신과 치료,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2018. 05. 09 11:4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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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으로, 유부남 상사와의 관계로 인해 직장 내 왕따가 되어 직장 동기들이 허위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종찬 변호사는 직장동기들이 허위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고 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미리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병원진료기록들을 증거로 직장동기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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