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세차장서 차 빼달라는 요청에 욕설, '때릴 듯' 위협…시늉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셀프 세차장서 차 빼달라는 요청에 욕설, '때릴 듯' 위협…시늉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무편집 원본 영상과 CCTV가 핵심 증거
협박·모욕죄 추가 적용 가능성

셀프 세차장에서 발생한 무단 점유 차주의 폭언 및 위협하는 현장 모습 /제보자 제공
예약제로 운영되는 셀프 세차장에서 무단 점유 차주가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구에 폭언과 함께 때릴 듯한 시늉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리적으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위협 행위 자체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약 베이 무단 점유에서 시작된 폭언과 위협
사건은 시간제로 베이를 사전 예약해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한 셀프 세차장에서 불거졌다.
피해 일행 중 A씨는 세차장에 민폐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러 이동했고, 여성 지인 B씨가 먼저 예약된 세차 베이로 향했다.
그러나 B씨가 도착했을 때 해당 베이에는 타인의 차량이 무단 점유된 상태였다.
B씨가 "예약해서 쓰는 곳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상대 차주는 "예약 같은 게 어디 있냐"며 심한 욕설을 퍼붓고 퇴거를 거부하며 업주를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B씨가 세차장 용품 판매점에 있던 업주를 동반해 예약제임을 재차 설명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무시했다.
폭행 가능성에 위협을 느낀 B씨가 현장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상대방은 "죽여버린다"는 해악을 고지함과 동시에 B씨의 신체 근처로 손발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위협적인 시늉을 가했다.
주차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업주 제지로 상황 일단락
상황이 험악해지자 세차장 업주가 가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갈등은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사태를 수습한 업주는 피해자 일행에게 거듭 사과하며 미안함의 표시로 세차 시간 1시간 연장과 커피를 제공했다.
피해자 측이 현장에서 촬영한 원본 영상에는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이 담겼다.
A씨는 "세차를 마치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가해자의 눈빛과 행동에서 묻지마 범죄나 차량으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소름 돋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신체 접촉 없어도 '폭행죄' 성립… 구체적 동작이 관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를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 동작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이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죽여버린다" 등의 해악 고지가 동반되었으므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및 공연성이 확보된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까지 성립한다.
원본 영상과 CCTV 등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우선 조치는 신속한 증거 보존이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은 인위적인 편집이나 개작이 없었다는 원본성만 입증되면 재판에서 유력한 직접증거로 인정받는다.
또한, 현장을 중재한 세차장 업주의 진술과 매장 내 CCTV 영상도 중요한 보완 증거로 기능한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즉시 업주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해야 한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유지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