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 후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변호사들 의견은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 후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변호사들 의견은
체포영장 기각 후 손준성 검사 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공수처는 '출석 불응 태도'를 영장청구 사유로 밝혔지만⋯변협 "국민 기본권 침해"
변호사들에게 의견 물어봤더니⋯"이번 조치 우려스럽다" 의견 우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출범 9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직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이라는 이유에서다./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출범 9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직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법원에 내세우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체포 영장 발부 기준보다 훨씬 높은데,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지 3일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사자인 손 검사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까지 나서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지 확인해 봤다.
변호사들도 "수사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라며 "공수처의 이번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의도를 공수처가 무시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현재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의도 : "손 검사를 당장 체포할 필요는 없다. 자진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라."
공수처의 입장 :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 지적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만으로는 잘잘못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단순히 '공수처가 원하는 날짜에 빠르게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다소 다른 의견이었다. 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무게를 뒀다. "이 사건은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 있는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6일 늦은 밤 또는 27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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