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 악용해 2억 편취, 고령 피해자 등친 대리점 직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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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 악용해 2억 편취, 고령 피해자 등친 대리점 직원 최후

2025. 10. 16 16: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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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겼는데 잔액 0원"

90대 노인 통장 턴 30대, 징역 2년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억 원을 빼돌리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령과 신뢰를 악용한 죄질이 나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수리 맡긴 휴대전화가 '범죄 도구'로... 90대 피해자 정보 무단 이용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으로 알게 된 90대 노인 B씨의 개인정보를 범행에 악용했다. A씨는 B씨가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틈을 노렸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접속해 B씨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 또한,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한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 "고령 피해자 신뢰 악용, 피해 회복 노력 전무"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사기죄: B씨의 신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약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했다. (형법 제232조의2)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B씨의 휴대전화 은행 앱을 통해 무단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형법 제347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B씨의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를 권한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해액 2억 원, 양형기준은? 유사 판례 분석과 법적 쟁점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형법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제2유형) 사기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이다. A씨는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90대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다수 작용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된 판례나, 고객 정보로 무단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판례 등이 있다. A씨의 징역 2년은 이러한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항소심, 실형 피하려면? '피해 회복'이 관건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현행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며, 이것이 인정되면 권고형의 영역이 감경영역(징역 6월~2년)로 조정될 수 있다.


법조계는 "A씨의 경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령, 피해액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통해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다면 형량이 일부 감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기 범죄를 넘어, 휴대전화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대리점 직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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