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허위 자백까지 요구했나…학폭 폭로자, 송하윤 측 법무법인까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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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허위 자백까지 요구했나…학폭 폭로자, 송하윤 측 법무법인까지 정조준

2025. 08. 22 15: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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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폭로자, 송하윤과 로펌 동시 법적 대응 예고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가 강제전학 관련 문서 존재를 확인하고 무고·강요 혐의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피해자가 용기를 내 폭로하면, 가해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 침묵과 2차 가해 속에서 피해자는 홀로 스러져갔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결말이었다.


하지만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수배자'로 몰렸던 최초 폭로자가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 귀국, 무고죄 맞고소를 선언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 장의 행정문서, 판을 뒤집다

싸움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한 장의 행정문서다.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최초 제보한 A씨는, 송하윤 측이 "강제전학은 없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송하윤의 고교 시절 강제전학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비공개' 결정. 하지만 거부 사유가 핵심이었다. 문서가 없다는 '문서부존재'가 아니었다. 문서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는 행정기관이 해당 문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다. '강제전학 사실무근'이라는 송하윤 측 주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다.


피해자에서 '수배자'로…15개월간의 압박

A씨가 이 증거를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초 폭로 이후 1년간 침묵하던 송하윤 측은 지난 3월, 돌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외에 거주하던 A씨가 즉각 수사에 응하기 어렵자, 사건은 '수사 중지' 결정이 났다.


이후 송하윤 측 법무법인은 이 절차를 교묘하게 활용했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를 '피의자'이자 '수배자'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법적으로 '지명통보'는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일 뿐, 인터폴 공조 없이는 강제력이 없는 '수배'와는 명백히 다르다. 송하윤 측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지난 7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심 어린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담은 '종료문' 초안을 전달하며 화해를 제안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송하윤 측은 그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무고·강요죄로 전면전

결국 A씨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A씨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자 명예살인"이라며 송하윤 개인과 법무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밝힌 고소 혐의는 다음과 같다.


  • 배우 송하윤: ▲허위사실로 고소한 무고죄 ▲허위 자백을 요구한 강요죄 ▲입장문을 통한 명예훼손
  • 법무법인: ▲송하윤과 공모한 명예훼손 공동정범 ▲보도자료를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윤리 위반


특히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에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문제'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조만간 한국에 입국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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