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3주 앞두고⋯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갑자기 쓰러진 뒤 숨져
첫 재판 3주 앞두고⋯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갑자기 쓰러진 뒤 숨져
오는 30일 첫 재판 열릴 예정⋯일정 변경은 '미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급사했다. /서부지법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급사했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을 20일 앞두고서다.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졌다.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윤 의원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가야 하는 사건이었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가려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 사건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 의원이 받고있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준사기 등 혐의 6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배당 당시 법원 관계자도 "법정형이 상한선만 규정된 사건이라며 원칙적으로 단독 사안"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다.
그 사건이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11부로 배당된 것이다.
이 부장판사가 사망했지만, 윤 의원 사건은 여전히 형사11부에 남는다. 다만 오는 30일 예정된 재판이 연기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11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망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후임 재판장을 보충해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일정에 관해서는 "재판 일정을 미루는지 여부는 해당 후임 재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선 "후임 재판관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번주와 다음주 재판 일정이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 후임재판관 지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된다. 오늘 12시부터 조문이 가능하고, 발인은 오는 금요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