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주 휴대폰 털고 수십억 챙긴 해킹범…법원 가면 '징역 15년'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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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주 휴대폰 털고 수십억 챙긴 해킹범…법원 가면 '징역 15년' 못 피한다

2026. 01. 29 11: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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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 '정보통신망 침해·공갈·스토킹' 범죄 혐의 뚜렷

수십억 빚 갚기 위한 피해자의 거짓말, '사기죄' 될까

해킹범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동주가 나눈 메시지 일부 모습. /장동주 인스타그램

배우 장동주가 침묵을 깨고 고백한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였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휴대폰 해킹은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개인 사진과 연락처 유출, 이동 동선 감시, 그리고 끝없는 금전 요구. 협박범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수십억 원의 빚을 졌고, 가족마저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는 어떤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을까. 장동주를 괴롭힌 해킹범의 범죄 혐의와 피해자가 된 장동주가 짊어지게 된 무게를 짚어봤다.


해킹범, '최대 징역 15년' 중형 피하기 어렵다

장동주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지속해서 협박한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휴대폰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더 큰 문제는 협박과 갈취다. "시키는 대로 하라"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3년 이하 징역), 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행위는 '공갈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된다. 여기에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 모든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거짓말', 사기죄 될까?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인 장동주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협박범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렸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고 고백했다.


형법상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장동주의 상황을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핵심은 강요된 행위 여부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장동주가 협박범의 위협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더 이상 잃을 것 없다"… 이제는 법적 반격 나설 때

장동주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은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건 형사 고소다. 정보통신망 침해, 공갈, 스토킹 등 모든 혐의를 적시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활용해야 한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청해 추가적인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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