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서 영업정지+벌금...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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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서 영업정지+벌금...보상은?

2018. 12. 20 09:1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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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정재환 변호사 "그 이전에 영업정지처분 구하는 행정소송해야...민사소송에서 실익"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 무리의 손님에게 술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여서 큰 낭패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호프집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결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니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얘기하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뒤 다음 술을 팔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어떻든 A씨는 이 일로 인해 수백만 원의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며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가능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시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며 “문자, 사진, 녹음, 증인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는 “영업자가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신분증 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실제 위조된 정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분증을 살폈는데도 위조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전에 먼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먼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며 “이 때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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